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충북도·청주시·제천시 청렴도 ‘낙제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충북도·청주시·제천시 청렴도 ‘낙제점’

입력
2018.11.08 15:36
0 0

국민권익위 평가서 하위 4~5등급

충북공무원 성폭력 징계 지속증가

시민단체 “내부신고 공직풍토 만들어야”

제천시청. 제천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제천시 제공
제천시청. 제천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제천시 제공

충북도와 청주시, 제천시의 공무원 청렴도가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와 시·군 등 도내 12개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각 4등급, 제천시는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평가하는 지자체 청렴도는 5단계(1~5등급)로 나뉜다. 4~5등급은 하위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들 세 지자체는 3년 전인 2014년에 비해 청렴도 등급이 떨어졌다. 특히 제천시는 2014년 3등급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추락했다.

반면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상위인 1~2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도내 지자체 공무원은 총 143명으로 2014년 128명에 비해 10.4%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공무원 1,000명당 12.1명 꼴이다.

공무원 1,000명당 징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음성군(24.6명)이며, 이어 제천시(19.1명) 충주시(16.8명) 괴산군(16.0명) 순이었다.

징계는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쳤다.

지난해 징계 대상자 가운데 경징계(84건)와 불문경고(43건) 등 경징계 이하가 88.8%에 달한데 비해 중징계(16건)는 11.2%에 불과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32.9%(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직무태만(20.3%) 기타 성실의무 위반(12.5%)이 뒤를 이었다.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는 2014년 2명에서 2016년 3명, 2017년 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도내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8개 지자체가 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없었다.

충주시·음성군·괴산군·보은군 등 4개 지자체는 아예 이 제도를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 비리를 신고하기 어려운 공직 풍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도와 청주시·증평군·영동군 등 4개 지자체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했으나 실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위원회 등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데는 한 곳도 없었다.

이효윤 충북참여연대 정책국장은 “공직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비리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