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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7, 필수 점검…블루투스 이어폰 시험장 반입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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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7, 필수 점검…블루투스 이어폰 시험장 반입 금지 등

입력
2018.11.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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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린 11월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선린인터넷고 풍경. 신은별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린 11월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선린인터넷고 풍경. 신은별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시험장 안에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반입할 수 없다. 전자담배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도 반입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기존에는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됐다. 올해는 여기에 각종 전자담배와 에어팟, 기어 아이콘X 등 블루투스 이어폰이 추가된 것이다.

지난 수능 당시 서울지역에서 적발된 수능부정행위 유형 중 전자기기를 갖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전 소지품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행위 건수(103건)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는 39건이었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37건,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이 22건, 시험 시작을 알리는 본령이 울리기 전 문제풀이 등 기타가 5건이었다.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ㆍ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등)가 모두 없는 경우만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시험실 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4교시 한국사 영역이 필수이기 때문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 전체가 무효처리 돼 유의해야 한다.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실시되고 성적표에는 표준점수나 백분위 없이 등급만 적혀 나온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 대기 시간(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와 답안지를 적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 밖으로도 나갈 수 없다.

2019학년도 수능을 보는 서울지역 수험생은 총 12만7,071명으로 전년보다는 304명이 줄었다. 전국 수험생(59만4,924명)의 21.4%를 차지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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