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시험장 안에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반입할 수 없다. 전자담배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도 반입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기존에는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됐다. 올해는 여기에 각종 전자담배와 에어팟, 기어 아이콘X 등 블루투스 이어폰이 추가된 것이다.
지난 수능 당시 서울지역에서 적발된 수능부정행위 유형 중 전자기기를 갖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전 소지품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행위 건수(103건)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는 39건이었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37건,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이 22건, 시험 시작을 알리는 본령이 울리기 전 문제풀이 등 기타가 5건이었다.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ㆍ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등)가 모두 없는 경우만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시험실 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4교시 한국사 영역이 필수이기 때문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 전체가 무효처리 돼 유의해야 한다.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실시되고 성적표에는 표준점수나 백분위 없이 등급만 적혀 나온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 대기 시간(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와 답안지를 적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 밖으로도 나갈 수 없다.
2019학년도 수능을 보는 서울지역 수험생은 총 12만7,071명으로 전년보다는 304명이 줄었다. 전국 수험생(59만4,924명)의 21.4%를 차지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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