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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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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검찰 조사

입력
2018.11.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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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강원 춘천시청에서 이재수 춘천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일 강원 춘천시청에서 이재수 춘천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수(54) 춘천시장이 9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춘천지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임시청사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이 후보에게 서면 경고조치를 내렸으나 자유한국당의 고발 등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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