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수(54) 춘천시장이 9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춘천지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임시청사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이 후보에게 서면 경고조치를 내렸으나 자유한국당의 고발 등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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