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기집에 난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천안 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이 화재 진압대원을 폭행한 A(46)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2분쯤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아파트 현관에서 두정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옆집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 등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A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봉변을 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집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올해 충남 도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A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으로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고, 검찰 송치 처리ㆍ예정 3건, 재판 중 4건 등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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