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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만료 앞둔 장시호, 구속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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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만료 앞둔 장시호, 구속 취소 청구

입력
2018.11.07 23:32
수정
2018.11.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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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왼쪽 세 번째)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시호(왼쪽 세 번째)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해 스포츠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장시호씨가 형기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사유가 소멸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6년 11월 18일 긴급체포된 후 3일 만에 구속수감된 장씨는 이후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 석방됐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장씨가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오는 16일이 복역 만기 시점이었다. 대법원의 선고가 남아 있긴 하지만 구속 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씨는 이모인 최순실(최서원씨 개명 전 이름)씨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 등에게 18억2,0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하고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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