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에 입장문 배포… 전날 외교부 입장보다 반박 수위 높여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관련 판결을 비난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7일 “타당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전날 외교부 명의로 나온 반박 입장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한국 사법부의 강제 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과격한 발언을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시작되는 약 650자 분량의 글에서 그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 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후 최대한 입장 표명을 삼갔지만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하려 함에 따라 본인도 이같이 의견을 말할 수 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총리의 이날 논평은 전날 밤 나온 외교부 입장에 비해서도 반발 강도가 높아졌다. 외교부는 6일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행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부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같은 날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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