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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폭력조직 두목 항소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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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폭력조직 두목 항소심서 징역 10년

입력
2018.11.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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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강원 춘천지역 토착 4개 세력이 모인 폭력조직의 두목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6월 조직을 결성한 뒤 불법 대부업과 유흥업소 관리, 보도방 영업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극심한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단체를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완전히 뿌리를 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단체로 거듭나는 역할을 한 점과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위세를 믿고 이권 개입과 폭력범죄를 자행한 것을 들어 항소심 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다.

한편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조직원들은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위해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 주점에서 시비가 붙자 조직원을 동원해 흉기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서울 강남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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