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린 직무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직무배제 행위로 인해 헌법 25조 공무담임권,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이 침해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공정위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달 10일 김 위원장이 사무실로 불러 ‘익명의 갑질 제보가 들어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절차 등 어떤 실체적, 절차적 과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14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4년 9월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임명돼 일해왔다.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의 직무배제가 공정위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퇴직자와 현직 직원 간 유착관계를 끊고 투명하고 합리적 업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이전 정부에서 승진한 공정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집단적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심의과정을 기록하는 회의록 지침을 만들었지만, 내부 간부들이 각종 기록물을 은닉ㆍ파괴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 수사를 막아주지도 않고 직원과 상의도 없이 전속고발권을 넘긴 김 위원장에게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하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희생양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유 관리관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검찰에 비리를 제보했다는 허위 소문이 조직 내부에 퍼졌다고도 했다. 직무배제 이전에 자신에 대한 불시 복무점검과 감찰이 이뤄진 것도 사전에 윗선에서 계획한 정황으로 제시했다.
이날 유 관리관은 2017년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감액 사건 관련해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내린 주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관리관의 직무배제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고, 위원장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김 위원장은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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