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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융위 ‘증권거래세 폐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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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융위 ‘증권거래세 폐지’ 충돌

입력
2018.11.08 04:4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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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본보 1일자 18면 참조)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우리와 전혀 얘기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와 금융위의 불협화음도 커지면서 경제팀 내 정책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7일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 “우리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며 “(조세 개혁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최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전날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되는 대상자는 개인투자자 500만명의 0.2%(1만명) 밖에 안 된다”며 “왜 (최 위원장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에는 0.3%를, 비상장주식에는 0.5%를 부과한다. 기재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신중한 것은 폐지 시 세수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4조7,300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세수의 1.9% 정도지만, 유류세 15%를 6개월 동안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 예상액이 2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액수다.

기재부와 금융위의 갈등은 공교롭게 전날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다시 딴소리를 한 것과도 겹쳐졌다. 장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가장 잘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며 내년에는 성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정책실장이 자기 희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두 사람 모두 교체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작심 발언을 한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일각에선 증권거래세 폐지 공방도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최 위원장은 장 실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 위원장이 폐지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단순히 사견을 드러낸 것으로만 보이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세종=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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