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최성수 부장판사)은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는 A씨는 재판에서 중학생과 본인이 연인관계라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사이 피해자를 불러 30여 차례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비록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한 10대 초반 중학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행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A씨에게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