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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체포 양진호 “공분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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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체포 양진호 “공분 일으켜 죄송”

입력
2018.11.07 16:41
수정
2018.11.08 09:4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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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명수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명수 기자

전직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닭을 활로 쏴 죽이는 엽기 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양씨는 마약 투약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공분을 산 데 대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서 양씨를 전격 체포했다.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은 회사 소유로, 양씨 집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다. 경찰은 이날 오피스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양씨의 성남 판교 주거지와 분당 사무실, 강원 홍천 별장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

경찰은 6일 오후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폭행·강요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돼 있다.

7일 경찰에 연행된 양씨는 “공감할 수 없는 공분을 산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약·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양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전직 직원 폭행, 활과 일본도로 닭을 죽인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씨가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8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전 부인과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며 부인의 대학 동문 A교수를 자시의 사무실로 불러내 5명이서 집단 폭행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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