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의 쌍방폭행 및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두 사람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를 상해ㆍ협박ㆍ강요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ㆍ재물손괴 혐의로, 구씨는 상해 혐의로 주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구씨를 때리고(상해) △싸움의 발단이 된 지인을 자신 앞에 데려와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했고(강요) △싸움 직후 둘 사이의 사생활 동영상을 구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협박) 등을 받고 있다. 쌍방폭행 신고 한달 전쯤 최씨가 구씨 집 문을 부순 것도 혐의에 추가됐다.
경찰은 논란이 된 ‘사생활 동영상’은 유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의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에서 구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 여러 장이 추가 발견돼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라 보고 있다.
구씨에 대해서는 최씨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씨의 추가 고소로 쌍방폭행에서 여성대상 범죄로 전환된 만큼 여성청소년과 여성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을 투입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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