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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부른 환경단체 광주도시공사 ‘땅장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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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부른 환경단체 광주도시공사 ‘땅장사’ 논평

입력
2018.11.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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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서구 중앙근린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의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서구 중앙근린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지역 환경단체 등이 광주시의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2단계)에 대한 제안서 평가 심사를 앞두고 중앙근린공원 1지구 사업에 제안서를 낸 광주도시공사의 땅장사 논란과 관련해 도시공사를 편드는 듯한 논평을 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민간공원특례사업에 광주도시공사 참여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 발표엔 광주전남녹색연합과 시민생활환경회의,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푸른길, 공원일몰제 민관거버넌스 민간위원 3명이 연명으로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논평에서 “최근 일부 언론이 도시공사의 민간공원 사업 참여를 두고 ‘땅장사’라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운을 뗀 뒤 “LH나 도시공사 등 공기업을 통한 공영개발은 토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이를 단순히 ‘땅장사’라 부르는 것은 공원일몰제의 공익적 해결 노력과 공영개발 구조의 불가피성을 살펴보지 못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민간공원에서 공기업의 참여는 도시공원 개발의 수익이 시민에게 되돌아 갈수 있다는 점과 공공과 민간이 경쟁을 통한 수익극대화보다는 적정수익발생, 개발율 감소 등 공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공기업이 공영개발을 내세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 사업 시행 방식은 토지개발 외엔 다른 방식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영개발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도시공사는 공원 부지를 사들여 택지로 조성한 뒤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되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들 단체들이 공영개발에 대한 사실관계는 물론 도시공사의 땅장사 논란에 대한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구대공원 사업에 대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구시도시공사는 광주시도시공사의 토지매각 방식과 달리 비공원 시설 부지에 공공임대와 행복주택 등 직접 짓는 공영개발 방식을 택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도 광주시도시공사가 제안한 토지매각 방식의 사업 시행에 대해 관련법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관련 질의ㆍ회신 사례집을 통해 민간공원추진자가 비공원시설 부지만 주거용지 등으로 조성한 후 해당 부지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특례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문제는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이 추천한 회원들이 7일 열린 제안서 심사 평가에서 제안서의 공원조성계획을 평가할 시민심사단 심사위원(30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시민심사단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들 단체가 추천한 심사위원은 중앙공원을 비롯한 6개 공원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맡았다. 이와 관련, 시민심사단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도시공사를 밀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시민심사단 제안서 평가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논평을 낸 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기업 참여를 바라보는 시각이 ‘땅장사’ 논란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업 시행이 부득이하다면 공정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논평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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