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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횡령 증거 삭제’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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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횡령 증거 삭제’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8.11.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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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신상순 선임기자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신상순 선임기자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과장급 간부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이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지난해 7월, 자비로 구입한 프로그램으로 신 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문건이 담긴 강남구청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남구청에 대한 1차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담긴 문건이 암호화돼 출력할 수 없었다. 전문가와 함께 며칠 뒤 다시 강남구청을 찾은 경찰은 김씨에게 관련 문건을 임의제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은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오겠다는 말과 함께 ‘관련 증거를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김씨는 경찰이 돌아간 다음날 증거가 보관된 서버를 삭제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서버에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되는 문제가 있어 구청장의 지시, 결재를 받아 조치했다” “신 구청장의 지시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외 다른 직원들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어 삭제 지시를 거부한 점 △신 전 구청장의 삭제 지시가 내려오기 전 자발적으로 삭제 준비를 한 점 등이 인정돼 검찰 구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업무상횡령ㆍ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8월 16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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