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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칭하며 “부정한 애”… 법원 “소문 전달도 성폭력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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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칭하며 “부정한 애”… 법원 “소문 전달도 성폭력 2차 가해”

입력
2018.1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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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을 전하거나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도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양현주)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도권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같은 과에 있는 성폭력 피해 여경에게 해당 사건의 진위를 물으며 “피해자가 너로 지목돼 있다”며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너는 걸레 같은 X, 네 남자친구는 덜 떨어진 놈 취급 받고 있다”고 떠도는 얘기를 전하며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기도 했다. A씨는 또 피해여경이 없는 자리에서도 동료직원에게 그를 “부정한 애”라 지칭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관할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통지 받은 뒤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 받고도 징계가 과하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언어적 행위를 넘어서지 않은 만큼 경과실에 해당돼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애’ ‘더러운 X’ 등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평균적인 20대 여성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과실의 경우 최대 해임처분까지 가능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처분을 변경해준 만큼 추가 조정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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