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ㆍ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 결국 기소중지 처분했다. 내란음모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도 잠정 중단하고 조 전 사령관 조사 후로 미뤘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참고인 중지는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다.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의 소환 요청에도 귀국을 미루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들어간 것은 물론 지난달 16일에는 인터폴 수배 요청까지 했지만 결국 조사를 위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위장 TF를 통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7월 6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같은달 10일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향후 법무부, 대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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