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모방수로 흡수력 상승!’(OO로션) ‘합성화학성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한 온라인 맘카페 OO치약 판매 광고)
이처럼 온라인 맘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약품ㆍ화장품이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불법 유통이거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ㆍ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된 의약품ㆍ의약외품과 허위ㆍ과대광고 된 화장품ㆍ의약외품 5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주로 공동구매로 판매하는 맘카페 등 23개소였다.
적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전파스 등 의약품 불법 유통 18건 △치약 등 의약외품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 허위ㆍ과대광고 4건 △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 26건 등이다. 대표적으로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광고했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이 된다며 허위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ㆍ화장품을 허위ㆍ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 유통되는 제품 구매 시 운영자ㆍ판매원 등에게 정품 여부ㆍ환불 절차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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