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토교통부에서는 ‘유인 드론’을 포함한 개인비행체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도로포장 재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플라스틱이나 폴리머 등 신소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발표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법적으로 금지되는 사항들을 법령에 명시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법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한 다음 그 외의 것들은 모두 금지하던 과거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과 대조되는 규제 방향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대전환’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군집 주행 등 미래 기술에 관한 것만 일부 포함되었을 뿐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목되던 자동차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자동차와 관련하여 업계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목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튜닝 분야는, 지난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지목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고 법령 개정 등의 움직임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튜닝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표면적으로는 규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튜닝 승인 업무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이 더욱 복잡해져 오히려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인증 분야의 경우에도, 연간 100대 이하의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하여는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 인증방법을 서류를 통한 인증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법령은 개정되었지만,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지 3년이 다 되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문화(死文化) 되어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의 경우에도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인증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미흡하거나 완성차 제조사와의 디자인권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에 대체부품의 활성화는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자동차와 관련한 분야에도 불합리한 규제들은 산적해 있고, 특히 자동차에 관한 규제의 대부분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라는 점에서, 소비자와 공중의 안전에 관계된 필수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최근 어려움에 처한 국내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개척의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
* 강상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거쳐 현재 법무법인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동차 관련 다수의 기업자문 및 소송과 자동차부품 기업 로버트보쉬코리아에서의 파견 근무 경험 등을 통해 축적한 자동차 산업에 관한 폭넓은 법률실무 경험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얻게 된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강변오토칼럼]을 통해 자동차에 관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등을 제시하고 있다(skkang@je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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