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고 사진을 촬영한 위탁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위탁모 김모(38)씨를 5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생후 15개월 된 문모양이 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양 학대 정황도 추가로 발견했다. 앞서 병원 측은 문양의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등 급성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김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A양의 입을 막고 촬영한 사진을 복구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경찰의 추궁에 김씨는 “아이의 부모가 보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10월초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양 학대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문양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양 사건의 경우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제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씨는 이들을 포함해 4명 이상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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