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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일당 2명 보석 허가

입력
2018.11.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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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을 대량으로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드루킹’ 일당 중 2명의 보석이 허가됐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의 공범인 김모(43ㆍ필명 ‘초뽀’)씨와 강모(47ㆍ필명 ‘트렐로)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씨와 강씨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주범인 ‘드루킹’ 김씨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ㆍ비공감 클릭 9,970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올해 7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두 사람은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초뽀’ 김씨는 지난달 23일 보석심문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겠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트렐로’ 강씨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가족과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일당 6명 중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것은 이들 두 사람이 처음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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