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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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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입력
2018.11.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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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가을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가을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PM 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6번째 시행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6일 서울 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자정~오후4시) 평균 60㎍/㎡로 발령 기준인 50㎍/㎡를 초과했고, 다음날인 7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7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 지방 등록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 된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단속 대상 차량은 32만대 정도로 추산된다”며 “37개 지점 80대의 폐쇄회로(CC)TV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CCTV를 1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 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 단축 △분진 흡입 청소 차량 100대 일제 가동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에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100대에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 필터 부착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하 역사는 습식 청소기를 활용해 물 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공기 질이 나쁜 외기 유입 억제를 위해 지하 역사와 터널의 환기 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

황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 원인은 서풍 계열의 바람과 함께 외부에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에서는 대기가 정체돼 점차 축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일 시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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