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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7일 서울서 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8.11.06 18:42
수정
2018.11.06 23: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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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노약자의 실외활동 자제를 알리는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노약자의 실외활동 자제를 알리는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6일 전국 곳곳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7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환경부는 이날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지난 3월 27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 평균(0시~오후4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서울(59㎍/㎥), 인천(70㎍/㎥), 경기(71㎍/㎥)에서 50㎍/㎥를 초과했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ㆍ가평ㆍ양평 제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서울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75㎍/㎥ 초과) 기준을 두 배 가량 웃도는 141㎍/㎥를 기록했고, 경기 지역은 168㎍/㎥까지 치솟았다. 이날까지 나흘 연속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7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이날은 홀숫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과 운행을 제한키로 한 조치가 7일 첫 시행 된다.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 32만여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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