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6일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관사찰 피해자 인사자료 일부를 넘겨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상고법원 등을 비판하는 판사들의 목록을 작성한 뒤 불이익 조치를 검토한 문건과 정황이 드러났지만 대법원 자체 특별조사단은 기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자료만 검토한 채 “불이익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인사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제한적인 자료만을 제공하자 “이 자료만으로는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관 사찰 의혹의 실무 책임자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하면서 30여 개에 이르는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 가운데 하나로 법관사찰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구속된 임 전 차장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차장과 진술이 어긋나는 전ㆍ현직 법관들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진행하면서 임 전 차장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 중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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