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환영한다”며 “토지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여수시의 행정 특혜 의혹이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로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상포택지는 토지 등록을 해주지 않아 삼부토건이 22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땅”이라며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100억원에 사들여 기획부동산에 되팔았고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잘게 쪼개 개인들에게 다시 팔면서 조카사위는 147억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지 개발하면서 토지를 등록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상포지구는 도로는 물론 상하수도와 전기, 공원 등 어느 것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는 특혜성 행정을 여수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허가 과정에서 내부문서를 촬영해 개발업체에 보내준 담당 공무원은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주 전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동장에서 본청 건설교통국 과장으로 오히려 영전시켰다”고 지적했다.
상포지구는 1994년 삼부토건이 조건부 승인 받은 뒤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20년이 넘도록 분양을 못했으나 2015년 주철현 전 시장 조카사위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김모(48) 대표가 사업을 시작한 뒤 토지등록과 분양이 이뤄지면서 인허가 과정에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회삿돈 9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으나 최근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해 풀려났다. 감사원은 전국 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섰으며 여수시도 포함돼 조사에 착수했다.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처장은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시의회 특위 조사보다 못한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처벌과 제도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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