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2단계)과 관련해 공원 부지를 이용한 땅장사 의혹을 사고 있는 ‘광주시도시공사 구하기’ 논란에 휩싸였다. 시가 법률 검토 결과를 내세워 공원 부지 내 비공원시설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되팔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 근거가 되는 법률 검토 의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시는 이런 택지분양 방식의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제처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키로 해 편들기 의혹까지 사고 있다.
6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도시공사가 택지분양 방식의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 고문 변호사 3명에게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의뢰했다. 당시 시는 사업시행자인 민간공원추진자가 비공원시설 부지만 주거용지 등으로 조성한 후 해당 부지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특례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질의ㆍ회신 사례와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 시설과 비공원시설 설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 등을 제시하며 변호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시는 “고문변호사들 모두 법률 검토 결과,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민간공원추진자로 지정되면 제안서대로 택지분양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고문변호사들이 도시공사에 대해 택지분양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쟁점 사항, 관련 법령 해석 내용 등이 무엇인지 함구하며 이들의 법률 검토 의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시는 “변호사들이 포괄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택지분양 방식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내놓은 법률 검토 의견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 이용섭 광주시장이 고문으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율촌은 “도시공사가 조성ㆍ분양한 토지에 비공원시설인 단독주택 등을 수(受)분양자인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고문변호사들의 빈약한 법적 논거가 드러날 수 있어 시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도시공사가 땅장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변호사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극언까지 했다.
이 와중에 시가 법제처에 도시공사의 택지분양 사업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 민원편람에 따르면 특정 상황이 특정 법령 조문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법령 집행기관이 판단할 사안으로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어서 반려 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 이송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시공사 사례처럼 특정 상황이 법령 조문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닌 만큼 법령 집행기관인 국토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자 시는 “법제처 법령해석요청 대상인지 여부도 검토해보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
이처럼 시가 이 사업을 놓고 법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도시공사의 택지분양 방식이 가능하다는 법률 근거 찾기와 거짓 해명을 반복하자 시가 애초 사업 추진 당시 정확한 법률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던 것 아니냐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최근 중앙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시가 도시공사를 밀어주려고 작정을 한 듯 하다”며 “무엇보다 관계 법령을 특정 사업제안자에게 유리하게 입맛대로 해석하는 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