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GO, 옛 진주산업 주민상대 소송 취하 요구
“파렴치 기업이 문제제기 주민에 재갈물린 것”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사실이 드러난 폐기물처리업체가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한 주민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등 충북도내 11개 시민·환경단체는 6일 청주시청에서 공동 회견을 열어 “청주시 북이면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은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시민에게 청산가리보다 1만배 독한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파렴치한 기업이 반성은커녕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옛 진주산업은 사업장 폐쇄를 요구하고 나선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 위원장과 유민채 사무국장에게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8월 제기했다. 업체측은 또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위반시 1회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옛 진주산업이 소송을 제기한 때는 청주시의 진주산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하자가 있다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주기 3일 전이다. 당시 진주산업은 법원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 “그 동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등은 “진주산업이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기관, 단체들은 로비로 구워삶고 몇 명 주민에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소각시설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소각시설 물러가라는 말을 했다고 소송을 당한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장 증설을 허가해 준 청주시는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나아가 청주의 폐기물 정책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옛 진주산업은 지난해 허용기준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허가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돼 지난 2월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진주산업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청주시가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진주산업은 지난 5월 클렌코로 사명을 교체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