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 것일 뿐 뇌물이 아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은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할 때) 국정원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없었고, 국고에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의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통해 받은 2억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김 전 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 달러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부속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신문은 이달 13일부터 시작되며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한 신문은 12월 중순이나 내년 초에 각각 진행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수사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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