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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병원서 무상검진 받은 경찰서장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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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병원서 무상검진 받은 경찰서장 징계 정당”

입력
2018.11.06 14:48
수정
2018.1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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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관내 대학병원에서 공짜로 건강검진을 받은 현직 경찰서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수도권의 한 경찰서장인 박모(55)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박 서장은 서울 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5월 관내 대학병원에서 450여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았다. 이 같은 비위제보를 접수한 경찰청은 지난해 4월 박 서장에게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0여만원을 부과했다. 박 서장은 이에 “병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 진료비 채무를 식사대접에 대한 감사로서 면제 받은 것이고, 직무와 관련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 서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진료비 채무 면제’가 아니라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는 ‘특별한 대접’을 의미하는 ‘향응’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박 서장이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 해당 경찰서에 그 대학병원에 대한 형사사건 12건이 접수ㆍ처리된 점에 비춰, 당시 경찰서장이 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직위라고 보아 “(이 사건은)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서장이 약 31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박 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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