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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밑그림 ‘임정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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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밑그림 ‘임정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된다

입력
2018.11.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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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조소앙(본명 조용은·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따라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 등록예고됐다. 문화재청 제공
독립운동가 조소앙(본명 조용은·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따라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 등록예고됐다. 문화재청 제공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이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본명 조용은·1887~1958)이 삼균주의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소앙은 임시정부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다.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복 직후까지 주요 지도자로 활동했다. 광복 후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다 한국전쟁 중 납북됐다. 그는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과 정치적·경제적·교육적 균등을 근간으로 한 삼균주의를 제창하기도 했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이후 어떤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 밝혀주는 자료로 조소앙이 몇 차례 수정한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건국강령은 총강, 복국, 건국 3개의 장으로 나뉜다. 첫 구절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이라고 적혀있다.

문화재청은 이 외에도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과 대전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한국전쟁 기간 이승만이 생활한 관저인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사적 제 546호로 지정됐다. 1926년 경남 도지사 관사로 처음 지었으며 1984년부터 임시수도 기념관으로 쓰였다. 한국전쟁 당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된 역사적 현장으로 의미가 깊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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