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호화 생활을 즐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사이트 운영 총책 A(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한 51명과 통장 명의를 제공한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친형 B(44)씨와 사촌 등과 함께 2011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익이 커지자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 운영한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이렇게 번 돈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며 호화 생활을 즐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지난해 B씨 등 일당 4명이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되자 총책인 A씨는 현지 경찰에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태국에서 출소해 한국으로 송환되면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게 될 것에 대비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 현지 경찰을 매수해 사기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B씨 등이 태국에서 출국 금지되도록 했다”고 자백했다. B씨 일당은 출국 금지 상태로 현재도 태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등을 대상으로 인터폴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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