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년부터 일반인도 온라인 공개강좌 수강하면 학점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일반인도 온라인 공개강좌 수강하면 학점 인정

입력
2018.11.06 09:24
0 0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홈페이지 캡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홈페이지 캡처

내년부터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학점과 학위 취득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K-MOOC(케이무크)는 고등ㆍ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정 법령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케이무크를 개발ㆍ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평생학습제도로, 케이무크도 학점인정 대상과정이 된 것이다. 기존에는 케이무크 강좌를 이수하면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경우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사실상 대학생만 학점 취득이 가능했다. 이 밖에도 케이무크 강좌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ㆍ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 학칙과 내부규정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