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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강서구 살인사건’ 막는다… 정부,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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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강서구 살인사건’ 막는다… 정부,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추진

입력
2018.11.06 09:01
수정
2018.11.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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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을 내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 확실한 ‘격리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자녀가 “살인자 아버지를 차라리 사형시켜 달라”는 청원까지 올렸던 강서구 살인사건이 25년 간의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지 못해 일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4년 전 이혼 후 6번이나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다녔던 피해자는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명령)’를 받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정부는 접근금지명령을 가해자가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과태료에 그쳐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처벌 수위를 징역형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금은 접근금지 등이 거주지ㆍ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특정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거주지나 직장 등에 접근금지를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있거나 이동 시에는 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수사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 별, 상황 별로 구체화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관련 법안 및 제도, 매뉴얼 등을 시급히 마련해 내놓겠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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