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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직장인 평균 월 3746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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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직장인 평균 월 3746원 오른다

입력
2018.11.06 08:59
수정
2018.11.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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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3.49% 인상… 최근 8년 만에 최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이상 부과할 수 없다.

한편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원, 2020년 72조9,946억원, 2021년 79조5,517억원, 2022년 85조8,105억원, 2023년 91조8,633억원, 2024년 99조6,0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2026년 114조6,443억원, 2027년 120조3,035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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