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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정현옥 전 차관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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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정현옥 전 차관 영장기각

입력
2018.11.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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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왼쪽)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왼쪽)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전자의 불법파견을 알면서 조사과정에 개입해 면죄부를 준 의혹을 받는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53)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에 대해 “공동 범행은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며 “단독범행 부분도 당시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권 전 청장에 대해서도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등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관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측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 부당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무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2013년 6월 고용부의 수시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정 전 차관 등이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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