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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호사들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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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호사들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 공동성명

입력
2018.11.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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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카미 시로(오른쪽) 변호사와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5일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참의원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가와카미 시로(오른쪽) 변호사와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5일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참의원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내 일부 변호사들이 5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자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와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는 이날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참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에 위화감을 느껴 성명 발표 방안을 급히 제기했고 현재까지 100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징용공 문제의 본질을 인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해결 내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면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오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07년 중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재판상 권리가 상실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 점과 일본 정부 측이 1991년 유사한 입장을 밝혔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국제인권법의 진전에 따라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중시하는 추세라고도 부연했다.

성명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며 “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수용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을 비롯해 기업의 자발적 해결을 위한 대응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을 거론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자각하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해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문이 변호사들로부터 제기됐으며 판결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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