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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 결과 15일까지 홈피에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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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 결과 15일까지 홈피에 실명 공개

입력
2018.11.05 17:50
수정
2018.11.05 1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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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제3차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에서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감사관들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제3차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에서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감사관들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다. 시험 성적 조작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오류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공개될 경우 최근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된 사립유치원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5일 청주 청남대 별관 회의실에서 감사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취지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ㆍ중ㆍ고교와 산하기관들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에서 드러난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 전문이 공개 대상이다. 김태현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은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를 제안했다”면서 “감사관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 각 교육감 최종 결정을 거쳐 (감사 결과 실명 공개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주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실명 공개와 관련 “사립유치원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공개 의지를 내비쳤다.

공금의 사적 사용 등 불투명한 유치원 회계 운영 문제에 국한됐던 사립 유치원과 달리 일선 학교 감사는 성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큰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 결과 자주 지적됐던 사항으로는 과거 시험 문제 재출제, 서술형 평가 부적정성, 출제 오류, 학생부 자율ㆍ동아리ㆍ진로활동 특기사항 동일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실수 등이 있다.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되면 각종 비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징계 수위와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협의회는 사립유치원 등 감사와 일선 교육 현장 예방 감사를 위해 추가 감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력 확충 방안 등도 논의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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