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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헬기 2대 긴급 투입해 DMZ 산불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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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헬기 2대 긴급 투입해 DMZ 산불 진압

입력
2018.11.05 17:13
수정
2018.11.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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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비행금지 구역 적용 후 처음

산불진화 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불진화 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에 산불진화 헬기를 2대 투입했다고 5일 밝혔다. ‘9ㆍ19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이달 1일부터 적용한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육군 22사단 DMZ 내 감시초소(GP) 북쪽 1.7㎞ 지점에서 산불이 발견됐고, 해당 부대는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국방부에 산불진화 헬기 투입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 직통전화를 이용해 ‘헬기가 동부지구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측은 국방부와 유엔사의 통지문에 대해 ‘통지문을 잘 받았다’는 내용의 답신을 각각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 헬기인 러시아제 카모프 2대는 제1야전군사령부 통제를 받아 DMZ로 진입, 오후 4시 14분부터 오후 5시까지 발생 지점에 14차례 물을 쏟아 부었다. 해당 지역에는 나무와 풀이 많지 않아 산불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DMZ 상공에 산불진화용 헬기가 투입된 건 1일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한 이후로는 물론, 9ㆍ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로도 처음이다. 적대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내에서 헬기를 비행할 수 없다. 다만 합의서는 산불 진화,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적용 이후에도 예외 조항이 잘 적용되고 있어 긴급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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