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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항 합의… 협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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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항 합의… 협치 첫걸음

입력
2018.11.05 18:00
수정
2018.11.05 2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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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상설협의체 청와대서 첫 회의… 아동수당 수혜대상 전면 확대도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보완 입법, 아동수당 수혜 대상 확대등에 합의했다. 또 국민안전과 관련, 불법촬영 유포 행위 및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공동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조금씩 물러서면서 국정운영 협치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남북문제와 선거제도 개혁 등에 있어서는 여야가 ‘노력한다’거나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다소 애매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겨 실제 입법 과정에선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초청, 2시간 40분 동안 회의 및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지난해 5월, 지난 8월에 이어 세 번째다.여야정 협의체 11월 첫 회의 개최는 지난 회동에서 합의됐다.

회의 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5당 원내대변인은 12개항의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경제 분야에선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 마무리 △소상공인ㆍ자영업ㆍ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광주형 일자리 성공 정착 초당적 지원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 지원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 △공정경제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상법 등 개정 노력 등이 눈에 띈다. 다만 정의당은 탄력근로제와 규제혁신 신속 추진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선 △불법촬영 유포 행위 처벌 강화 법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또 지방분권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중앙기관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방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도 합의문에 담겼다. 저출산 해소 방안 중 아동수당법 수혜 대상 100% 확대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합의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과 원전산업 지원 간 균형을 이루자는 의미였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도 원론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상설협의체가 앞으로 발전해가려면 그때그때 우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작용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회의는 3개월 뒤 갖기로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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