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을 부정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증거법칙에 따르지 않은 안이한 사실관계와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이뤄졌다”며 “단적인 예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고도 기소되지 않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최 전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정작 최 전 사장에 대해선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기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권 의원은 “나와 공범으로 적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전혀 기소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의원실 인턴 등 청탁 받은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가 강원랜드 경력직에 채용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산자부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지명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적용됐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강원랜드에 채용된 교육생 부모 중 누구도 권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채용비리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경민학원 이사장 재직 당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빼돌리는 등의 혐의(횡령, 배임)를 받고 있는 홍문종 한국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해 “(당시 학원장을 맡았던)아버지가 한 일에 형식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내용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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