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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부당한 사례’ 시민민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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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부당한 사례’ 시민민원실 운영

입력
2018.11.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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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목포시의회 제 4차 본회의에서 제 11대 의장단이 출범했다. 목포시의회 제공

전남 목포시의회가 부당한 행정사례 고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민원실’공간을 마련하고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시의회는 청사 1층에 시민들이 시의원과 1대1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시민민원실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의회는 기존 ‘시민의 방’을 분리해 26㎡ 규모로 꾸며져 시의회와 시민간 새로운 소통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의회는 의회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 주차공간은 기존 의회 앞 15면에서 28면이 추가된 총 43면으로 늘어난다. 기초의원 차량 공간은 인근 종합주차장으로 옮겨 주차할 방침이다.

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시 행정에 불편한 제도와 부당한 사례 등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며“앞으로도 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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