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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붙박이 ‘귀족검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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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붙박이 ‘귀족검사’ 없앤다

입력
2018.11.05 2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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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사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사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부서에서 연속으로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 검사’가 사라진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보임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인사규정 등을 발표하고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평검사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법무부나 대검을 거쳐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했다면 다음에는 무조건 수도권 밖으로 가야 한다. 그 동안에도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예외로 취급됐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다 대검이나 법무부를 거친 뒤 다시 수도권 검찰청 발령을 받아 주요 보직을 순환하는 게 ‘엘리트 코스’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획이나 특수수사를 담당하며 검찰 내 귀족검사로 자리 잡아 이 대열에 끼지 못한 다수의 형사부 지방청 검사들의 박탈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취지에서 평검사의 법무부나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고 법무부나 대검은 검찰경력 9년차(법무관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 7년차)부터 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대로 지방청과 형사부 근무를 장려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민생 사건을 주로 다루지만 기피 부서로 통하는 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서 재직 기간 중 40% 이상을 근무해야만 부장검사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은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육아ㆍ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을 앞으로는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출산ㆍ육아 편의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도 확대했다.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검사 인사는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못박았다. 법무부는 부임 최소 10일 전까지 인사안을 발표해야 한다. 부임 희망지는 현재 4지망에서 앞으로는 7지망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인사권자 재량을 제한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면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이른바 귀족검사 같은 부작용을 줄이고 검찰의 중립성이나 공정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인사제도는 법령을 제ㆍ개정한 후 이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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