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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실급식 대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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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실급식 대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 예고

입력
2018.11.05 17:24
수정
2018.11.05 2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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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렸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렸다. 연합뉴스

학교급식 조리원과 행정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 급식대란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9만1,000여명의 국공립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전체 9만1,329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참여율은 77.4%, 파업찬성률은 92.0%로 집계됐다.

이들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고 정규직과의 근속 수당 차이가 커 근속이 늘어날수록 임금격차가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교무·행정실무사 등 학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 기본급은 현재 164만2,71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을 기초로 계산한 주5일 근무 근로자 기본급(하루 8시간 근무ㆍ주휴수당 포함)인 174만5,150원에 못 미친다. 특히 급식 조리원 등 방학에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 기본급은 평균 130만478원에 그친다. 이대로면 내년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충해주던 복리후생비(교통비·급식비 19만원)가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서 연간 실질임금이 대폭 감소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당국 한 관계자는 “올해 법 개정으로 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올려주지 않아도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끝나는 15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협약 집단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파업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루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작년처럼 학교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들이 절반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급식ㆍ돌봄 대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의견 차를 좁혀 총파업까지 가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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