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대표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5일 합의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오찬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여야 5당 대표는 윤창호법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씨 친구들은 이날 국회로 김 위원장과 손 대표를 찾아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여야는 또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뒤 미 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문 의장과 5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6자회담 참가국 간 국회회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이견만 확인했다. 이 대표는 “비준 동의를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제로 안 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냐”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손 대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며, 사법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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