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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 정부 테러방지법 ‘시민 감시’ 우려… 인권보호관 강화로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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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 정부 테러방지법 ‘시민 감시’ 우려… 인권보호관 강화로 지운다

입력
2018.11.06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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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법학회 연구 보고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땐 인권보호관과 사전협의해야”

권한 부여에 일부 이견 있지만

내년에 법 개정 등 구체화될 듯

2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거치며 진통 끝에 통과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테러 위험인물로 지정하기 전에 외부 인사인 인권보호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무고한 시민 감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차원의 테러 대응 활동의 핵심 기관인 ‘대테러센터’를 관할하고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한국공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테러방지법이 미 국가안보국(NSA) 대규모 감청을 고발한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이후 폐기된 미국의 애국법(9ㆍ11 사건 이후 테러 및 범죄수사를 위해 시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 215조와 닮아 인권보호관 권한을 강화해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우려 조항은 현행 테러방지법 9조3항이다. ‘국가정보원장은 민간 정보를 포함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절차 규정이 없다.

유명무실한 인권보호관 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법 시행령은 “보호관이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테러대책위원장(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별도 강제 조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권보호관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관계 당국이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때부터 인권보호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감한 개인 정보는 사후 조사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토 받도록 하고 △사법적 검토를 진행할 전문 인력을 갖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 사례로 볼 때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오히려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모으는 구조적 원인”이라면서 “정부발의 법률안과 시행령 제ㆍ개정 및 대테러 정책 수립 시 인권보호관이 참여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ㆍ장기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부 인사인 인권보호관에 권한이 부여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안에 법 개정 등 세부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하나의 방안일 뿐”이라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때 여당으로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이 인권침해 우려와 관련한 법 개정에 동의할지 여부도 국회 처리냐, 표류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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