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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응징”약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8.7%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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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응징”약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8.7% 껑충

입력
2018.11.05 15:39
수정
2018.11.05 21:5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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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시후 개인 신고 급증... 예적금 계좌 등 66억원대

해외금융계좌 법인 및 개인 신고 추이. 그래픽=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법인 및 개인 신고 추이. 그래픽=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 예치금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66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역외탈세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자 예금주들의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전년보다 8% 더 걷혔고, 당국이 부동산 및 주식 거래를 조사해 부과한 양도소득세도 12% 늘었다.

국세청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1,287명(개인 736명, 법인 551개사)이며 신고된 예치금은 66조4,000억원(개인 6조9,000억원, 법인 59조5,000억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6월1~30일에 이뤄지며, 신고 대상은 전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 잔고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 또는 법인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 신고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신고 인원은 전년(570명)보다 166명이 증가했고 신고액도 전년(5조600억원)보다 1조8,400억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50억원을 초과해 예치한 개인은 전년(164명)보다 21명 늘어난 185명으로, 이들의 예치금은 전년(4조2,230억원)보다 1조5,000억원 급증한 5조7,43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예치금 또한 257억원에서 310억원으로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역외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면서 국세청이 해외자산 미신고자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인은 신고 인원이 2.1% 줄었다.

계좌 종류별 신고액은 예적금 계좌가 41조원(61.8%)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계좌가 20조8,000억원(31.4%)으로 뒤를 이었다. 계좌 소재국은 138개국으로 파악됐고, 금액 기준으로 개인은 미국(2조8,000억원)과 싱가포르(1조3,000억원)가 전체 금액의 60% 수준이었다. 법인의 경우 일본(12조8,700억원)과 중국(11조4,000억원)이 신고액의 40%를 차지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정권 교체기 전후의 주가 상승세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신고세액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4조7,276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에서 2조6,505억원, 코스닥(코넥스 포함)에서 1조8,159억원의 세금이 걷혔다. 지난해 두 시장 주가지수는 각각 21.76%와 26.44% 상승했다. 지난해엔 증시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호조를 보여 당국이 양도소득세 탈루 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이 전년보다 12.3% 늘어난 3,962억원을 기록했다. 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0.9% 늘어난 4,256건으로 건당 평균 9,300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소득세로만 15조원을 웃도는 세수를 확보했다.

한편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재학 시절 빌린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 수가 지난해 1만2,93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3.7% 급증한 수치로, 학자금 미상환자가 1만명을 넘은 건 처음이다. 미상환 금액 또한 전년보다 59.8% 늘어난 145억3,100만원이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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