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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연루 박정기 전 한전사장, 강제전역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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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연루 박정기 전 한전사장, 강제전역 무효

입력
2018.11.05 14:07
수정
2018.11.05 15:3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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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박정희 정권 시절의 쿠데타 모의 관련 권력스캔들인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로 군복을 벗어야 했던 박정기(83ㆍ육사 14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5년 만에 전역 무효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박 전 사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월남 파병기간 중인 1968~70년 윤필용(2010년 사망ㆍ육사 8기)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과 인연을 맺었고, 귀국 후 수도경비사령부 비서실장(중령)으로 1년여간 근무하며 인연을 이어갔다. 이후 윤 전 소장이 73년 술자리에서 이후락(2009년 사망)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는 ‘윤필용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윤 전 소장의 측근 장교들이 무더기로 조사받았고, 이 중 장교 30여명이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윤 전 소장과 인연이 있던 박 전 사장도 사건 직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압송됐다. 박 전 사장은 그곳에서 윤 전 소장과의 관계, 하나회(전두환 노태우 등이 결성한 군내 비밀조직) 명단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후 예편할 것을 요구 받았고, 이를 거부했다가 구타와 협박을 당해 결국 예편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역 당시 만 37세로, 자진해서 전역을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필용 사건으로 전역 처분을 받은 다른 이들도 가혹행위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고, 이에 기초한 전역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며 박 전 사장의 강제전역 또한 무효라 판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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