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일간지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모씨 측 변호인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면서 “몹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잔치에 7, 8명이 참석했고, 장씨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췄다”면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강제추행이 이뤄졌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된 장소였고 조씨 입장에선 어려운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인데, 그런 범행은 도저히 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 말만 믿고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금융계 고위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8월 5일 서울 청담동 술자리에서 장씨가 춤추는 것을 보고 손목을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조선일보를 퇴사한 상태였다.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 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은 같은 해 8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조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올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과거사위 조사 결과 당시 검찰이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한 것이 피의자임에도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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