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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단속… 서울시 합동 점검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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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단속… 서울시 합동 점검팀 운영

입력
2018.11.04 17:18
수정
2018.11.07 16:5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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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3000만원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장에 일회용 종이컵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장에 일회용 종이컵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커피전문점 플라스틱 컵에 이어, 이번엔 비닐봉투 무상 제공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면적 33㎡ 이상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5~9일 일주일간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공짜로 제공하는 지 여부다. 무상 제공하는 사실이 적발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종이봉투나 생선,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팀은 이와 함께 유색 스티로폼 사용과 상품 추가 포장 자제도 계도할 방침이다. 대신 종량제 봉투 사용과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최규동 시 자원순환과 폐기물정책팀장은 “전국적으로 1년에 211억장, 국민 1인당 연 420장의 비닐봉투를 쓰고 있다”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선 ‘무상제공 금지’에서 나아가 제과점, 약국, 서점과 같은 곳에선 아예 비닐봉투를 금지시키고 종이봉투로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8, 9월 두 달간 커피전문점으로 대표되는 일회용품 다량사업장 총 1만366개소를 점검,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총 78만원을 부과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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