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찰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 수사결과에 말문이 막힌다”며 경찰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이 ‘대면진찰(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 대면진찰 절차’를 ‘대면진찰 없이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논리로 ‘직권남용죄’라고 주장,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고발은 이르면 5일쯤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사건과 관련,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에 따라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 방화 살해 협박 상해 등을 저지른 형님을 성남시와 시 보건소에서 2012년 ‘정신질환 의심되는 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후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강제 입원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형님자살 시도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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