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적발 건수가 5년 새 6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2일부터 이틀 간 전국에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가 2013년 5만2,135건에서 지난해 33만359건으로 6.3배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 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탑승해 주차한 경우,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경우 등에 대해선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는 2013년 47억2,800만원에서 지난해 322억2,300만원으로 늘어 5년 간 누적 838억7,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반 행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1월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8시까지 이틀 간 전국 220여개 시ㆍ군ㆍ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일제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ㆍ변조 및 표지 양도ㆍ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 받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근본적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ㆍ관련단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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